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친환경 자동차 전용’ 표시가 있는 자리를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무심코 주차했다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일이 실제로 있어요. 이 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근거해서 관리되고, 위반하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해요.
서울 양천구와 서산시 등 지자체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내용을 바탕으로 누가 주차할 수 있고 무엇이 위반인지 정리했어요.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구역은 다르다는 점
많은 사람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법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요. 하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에요. 이름이 비슷해도 주차 가능한 차량과 과태료 조건이 달라서 구분이 필요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이 포함돼요. 그래서 전용주차구역에는 이런 친환경 차량이 주차할 수 있어요. 반면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충전 시설이 설치된 자리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어요. 일반 하이브리드는 전용주차구역에는 가능해도 충전구역에는 안 된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충전기가 설치된 구역이고,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댈 수 있어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지자체 안내와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돼요. 휘발유차나 디젤차가 급한 마음에 잠깐 세우는 것도 위반이에요.
충전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이고,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해요. 충전구역은 충전이라는 목적을 위한 자리라서, 충전할 수 없는 차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자체가 위반으로 보는 거예요.
적발은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하거나 신고 앱,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민이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부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전용구역이 설치돼 있으면 적용 대상이라서, 단지에서 안내 문구를 확인해야 해요.
전기차 운전자도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전기차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서 충전 방해 행위를 하면 전기차도 과태료 대상이에요. 시행령 기준으로 방해 행위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요.
- 충전 시간 초과: 급속 충전 시설은 1시간, 완속 충전 시설은 14시간을 초과해서 계속 주차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봐서 1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돼요.
- 물건 적치와 주차 방해: 충전구역 안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서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이에요.
- 구획선 훼손: 충전구역임을 표시하는 구획선이나 문자를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하면 20만원이에요.
- 충전시설 고의 훼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20만원이에요.
급속 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이라는 기준은 충전이 끝난 후에도 차를 빼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완속 충전 때는 밤새 충전하고 아침에 바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고, 급속 충전은 충전이 끝나면 곧바로 자리를 비워야 해요.
하이브리드와 수소차는 어디에 세울까요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가 특히 혼동하는 부분이에요. 일반 하이브리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있지만, 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어요.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외부 충전이 되는 차량이라서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요.
수소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므로 전용주차구역에는 가능해요. 다만 수소차는 전기 충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전기가 설치된 충전구역에는 사실상 주차 이유가 없어요. 표지판의 문구를 읽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인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인지 구분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과태료를 받았을 때와 예방법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납부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는 것이 가장 단순해요.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의견 제출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충전 도중 불가피하게 시간이 초과됐거나, 표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사정을 증빙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예방하려면 충전 앱에서 충전 종료 알림을 켜 두세요. 급속 충전은 1시간이 되기 전에, 완속 충전은 14시간이 되기 전에 차를 옮기면 돼요.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충전구역 이용 규칙을 확인하고, 이웃 차량이 위반하고 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고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정리하면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내연기관차를 세우면 과태료 10만원, 충전구역에서 급속 1시간 또는 완속 14시간을 넘기면 전기차도 10만원이에요. 구획선 훼손이나 충전시설 훼손은 20만원으로 더 무거워요. 내 차 종류와 표지판의 구분을 확인하고 주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