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소비자 입장과 사업자 입장에서 불이익이 각각 다르게 발생하는데, 특히 사업자라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는 문제라서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청을 받고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의무발행을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매겨져요. 이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절하는 게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발급 거부 신고가 들어와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실제로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이 단계적으로 무거워져요. 1차 적발 시에는 거부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2차 적발 시에는 5% 가산세에 20% 과태료까지 합산해서 처분받게 돼요. 반복해서 적발될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예요.
의무발행 대상 거래 기준
모든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해요. 이때 현금에는 계좌이체도 포함돼요. 발급 시한은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즉 10만원 이상 거래인데 사업자가 먼저 발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사업자의 의무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모르고 넘어가는 소비자들도 많아서, 고액 현금 거래를 할 때는 이 기준을 기억해두면 도움이 돼요.
-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 소비자 요청 없이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해요.
- 계좌이체도 포함 –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결제도 의무발행 대상에 들어가요.
-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 – 이 기한을 넘기면 미발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소비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거부(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국세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분 절차를 진행해요.
신고자에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도 있어서, 단순히 불편함을 감수하고 넘어가기보다 신고를 통해 권리를 챙기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어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신청 안 하면 생기는 일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당장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불이익은 없지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요.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공제와 마찬가지로 사용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서, 누락되면 그만큼 공제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용으로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매번 신청할 필요가 없어져요. 등록을 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마다 매번 잊고 넘어가면, 1년치 소득공제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차이 날 수 있어요.
사업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거나, 사업장의 현금 매출 신고액이 업종 평균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세무조사를 통해 미발급 사실과 매출 누락이 함께 확인되면, 미발급 가산세뿐 아니라 누락된 매출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추가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어요.
즉 단순히 현금영수증 한두 건을 발급하지 않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출 관리 전반의 신뢰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사업자라면 유념해야 해요.
정리하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업자는 발급 거부 시 가산세와 과태료를 물 수 있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게 돼요. 휴대전화번호 등록으로 자동 적립되게 해두는 게 가장 간단한 대비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