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설계기준 유치장 기준 마련 배경 신축 공모 절차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는 지역마다 건물 구조와 시설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어요. 특히 유치장처럼 인권과 직결되는 공간은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반복돼 왔는데, 최근 경찰관서 설계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경찰관서 설계기준이 필요한 이유

경찰서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각 지역 경찰청과 설계사가 개별적으로 도면을 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경찰서’라도 유치장 면적, 채광, 동선 구조가 지역마다 크게 달랐어요.

2026년 5월 26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유치장 인권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지면서 경찰청이 설계기준 마련에 착수했어요. 기존에는 유치장 설계와 관련된 표준 규칙이 있긴 했지만, 세부 항목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현장마다 임의로 적용해온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어요.

이 때문에 일부 노후 경찰서의 유치장은 환기나 채광이 열악하다는 민원이 이어졌고, 이런 편차를 줄이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유치장 설계기준 마련 착수 배경

경찰청은 유치장 시설의 구조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연구는 유치장의 면적 기준, 화장실과 세면 시설 배치, CCTV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기존 경찰관서 신축 사업에서는 설계사마다 해석이 달라 같은 예산으로도 시설 수준 차이가 컸는데, 표준 설계기준이 마련되면 이런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 면적 기준: 유치인 1인당 최소 확보 면적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 채광·환기: 자연光 확보와 환기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돼요.
  • 동선 계획: 유치인과 일반 민원인의 동선을 분리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구조가 강조되고 있어요.

경찰서 규모별 공간 구성

대한건축학회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경찰서 규모에 따른 공간 구성과 동선계획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는 경찰서 인력 규모와 민원 수요에 따라 민원실, 조사실, 유치장, 사무공간의 비율을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대규모 경찰서일수록 조사실과 민원실을 층별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고, 소규모 지구대나 파출소는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기능을 겸하는 구조가 많아요. 이런 차이 때문에 표준 설계기준도 경찰서 규모별로 세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최근 신축되는 경찰서는 민원인의 접근성과 개방감을 살리면서도, 조사실이나 유치장처럼 보안이 필요한 공간은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추세예요.

신축 경찰서 설계공모 사례

실제 설계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별 신축 사업의 설계공모 질의응답에서 엿볼 수 있어요. 울산중부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설계공모에서는 유치장 배치와 민원 동선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어요.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할 경찰서 설계공모에서도 비슷하게 유치장 위치와 보안 동선이 주요 심사 항목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이처럼 개별 공모마다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서, 통일된 설계기준이 마련되면 설계사와 발주처 모두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서울 혜화경찰서 신축 사업 사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검토한 서울 혜화경찰서 신축사업 재검토 보고서에서도 경찰서 설계와 관련된 예산 적정성이 다뤄졌어요. 이런 사업계획 재검토 절차는 신축 예산이 실제 필요한 시설 규모에 맞게 책정됐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노후 경찰서를 신축할 때는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넘어, 유치장을 포함한 전체 시설 배치를 다시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재검토 절차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경찰관서 설계기준은 아직 전국 단위로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유치장 인권 문제를 계기로 표준화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요. 앞으로 신축·리모델링되는 경찰서들은 이 기준에 따라 한층 통일된 구조로 지어질 가능성이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