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25만원 10만원 납입 인정액 소득공제 전환기한

청약통장을 오래 넣어온 사람이라면 최근 몇 년 사이 납입 인정액 기준이 바뀐 걸 눈치챘을 거예요. 예전에는 10만원만 넣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25만원이라는 새로운 숫자가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실제로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정리해볼게요.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오른 배경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은 2024년 11월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어요. 공공분양 청약 가점 계산에서 납입 총액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10만원이 상한이었던 탓에 오래 가입한 사람과 최근 가입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정 한도를 올리면서 더 많은 금액을 넣을수록 납입 총액을 빠르게 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조치는 41년 만에 이뤄진 인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오랫동안 10만원이라는 기준이 유지돼 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제도가 바뀐 이후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달 얼마를 넣어야 유리한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어요.

25만원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건 아니다

25만원은 인정되는 상한선일 뿐 의무 납입액이 아니에요. 청약통장은 매달 넣는 금액을 조절해도 계좌 자체는 계속 유지되고 가입 기간도 그대로 쌓이기 때문에, 형편에 맞춰 납입액을 조절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다만 공공분양처럼 납입 총액이 가점에 직접 반영되는 청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상한선까지 채워 넣는 게 유리해요. 반대로 민영주택 청약처럼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25만원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25만원 납입이 유리한 경우

  • 공공분양을 준비하는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월 25만원을 채워 납입 총액을 빠르게 늘리는 게 유리해요.
  • 가입 기간이 짧은 신규 가입자: 오래 가입한 사람과의 격차를 좁히려면 상한액까지 납입해서 납입 총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납입액이 늘어날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져요.

소득공제 한도 확대 내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공제 한도가 기존에는 연 24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어요. 또한 2025년부터는 이 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어요.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라는 건 연간 납입액 750만원까지가 공제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예요. 월 25만원씩 12개월을 납입하면 연 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상한까지 채워 넣는 게 공제 한도를 정확히 채우는 방법이 돼요.

청약예금·청약부금 전환기한

과거 가입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도 함께 조정됐어요. 당초 2025년 9월 30일까지였던 전환 기한이 1년 연장되면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늘어났어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기한 안에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전환을 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인정 방식과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기존 상품이 가진 특정 조건을 잃게 될 수도 있어서 본인의 가입 상품과 목표에 따라 전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아요.

결론적으로 얼마를 넣어야 할까

결국 25만원이냐 10만원이냐는 개인의 청약 목표와 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공공분양을 노리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상한액까지 채워 납입 총액과 소득공제 혜택을 함께 챙기는 게 유리하고,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만 맞추면 되는 경우라면 무리해서 상한까지 넣을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목표로 하는 청약 유형을 먼저 정한 뒤 납입액을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순서예요.